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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가능하다

by 아구아 2016. 10. 26.


신용불량자가 통장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에 맞춰서 가능여부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신용불량자도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설한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이용 할 경우 가압류 및 지급정지 등의 처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통장개설에 제한이 많습니다.

이에 맞춰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최근 한달 이내에 통장을 개설했다면 새로 개설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가서 만들어달라고 하면 바로 되었지만 요즘은 대포통장과 같은 악용사례가 많기에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개설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은행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귀찮습니다. 그래도 요구를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통장개설이 가능하지만 주의를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채무변제를 못하고 있으면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급정지가 되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통장압류에 유의하는 방법은 은행거래의 경우 여러 곳에서 나누고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압류가 까다로운 제2금융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이 또 있는데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증권계좌는 입출금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을까 하면서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CMA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이 편리합니다.

히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 채무를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변제할 수 있다면 꾸준히 변제하려고 노력해야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