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통장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에 맞춰서 가능여부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신용불량자도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설한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이용 할 경우 가압류 및 지급정지 등의 처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통장개설에 제한이 많습니다.
이에 맞춰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최근 한달 이내에 통장을 개설했다면 새로 개설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가서 만들어달라고 하면 바로 되었지만 요즘은 대포통장과 같은 악용사례가 많기에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개설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은행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귀찮습니다. 그래도 요구를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통장개설이 가능하지만 주의를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채무변제를 못하고 있으면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급정지가 되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통장압류에 유의하는 방법은 은행거래의 경우 여러 곳에서 나누고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압류가 까다로운 제2금융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이 또 있는데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증권계좌는 입출금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을까 하면서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CMA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이 편리합니다.
히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 채무를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변제할 수 있다면 꾸준히 변제하려고 노력해야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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